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9일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Zika)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춰 대책반을 운영하며 17개 시·도를 통해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감염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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