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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고창 돼지 반출금지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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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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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전북 김제시와 고창군에서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내려진 돼지 반출금지 조치가 30일 해제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김제와 고창 농가에서 돼지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지난 데다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돼지 반출금지 조치가 이날 자정에 풀렸다.

조치 해제 이후에도 전북도는 구제역 추가 발생에 대비해 유제류(발끝에 발굽이있는 동물) 소독을 강화하고 농가에 백신접종을 독려키로 했다.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40곳도 기존대로 유지된다.

김제와 고창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는 돼지 살처분 날로부터 21일간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각각 2월4일과 11일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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