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잠정합의 '원샷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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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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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기준과 쟁점 법안을 논의하며 밝은 미소를 짓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이제 본회의 마지막 관문만 남은 셈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기업의 사업재편을 보다 원활히 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분할과 합병 등 상법상 조직재편활동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 유예기간을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재편에 따른 세제 및 금융지원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신사업 개척 및 신규 투자를 모색할 경우, 각종 법령과 규제 적용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에 대한 지원을 규정했다.

정부에서 정한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가 바로 이 원샷법으로, 과잉공급업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기업 부실의 확산을 사전에 막는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야당에서는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이를 꾸준히 반대해 왔다. 사업재편을 이유로 규제를 풀어주면 대기업이 이를 경영권 승계 등에 활용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였다. 앞서 원샷법 적용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하자는 조건을 내걸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야당은 원샷법을 전격 수용키로 하면서 법안처리의 활로가 열렸다.

대신 여야는 협상과정에서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으로 사후 판명될 경우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장치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더라도 채무보증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배제했다.

이밖에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분할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자산규모 기준을 회사의 순자산에서 총자산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분할 횟수를 사업재편 기간에 1회로 제한했다. 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법의 유효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한편 여야는 원샷법과 함께 북한인권법도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은 원샷법과 달리,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양당 의견을 절충해 통일부를 거쳐 법무부에 두도록 했고, 인권증진위원회 구성도 절반씩 추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그러나 당초 법안에 없던 2조 2항 '국가는 북한 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과 함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한다'는 문구를 두고 여야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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