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엘리엇 5%룰 위반한 것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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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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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난해 옛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5% 룰'(대량 보유 보유 지분 공시 의무)를 어긴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당국은 1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 산하 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관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편법 총수익스와프 활용이 적발돼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한 엘리엇이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삼성물산 지분을 늘린 것을 불법 '파킹 거래'로 결론 내렸다.

당국은 검찰 고발과 통보 안을 놓고 고심하다가 검찰 통보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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