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지난해 강도 높은 지방세 특별징수활동을 통해 이월체납액 65억원 중 47%에 해당하는 30억원을 정리했다.
이는 과천시가 지난 한 해 동안 고질체납자의 압류부동산 200필지를 공매하고, 10억원에 달하는 1년 이상 5백만원 이상 체납자 65명에 대한 신용불량등록을 통해 금융거래를 제한해 온 결과다.
또 체납차량 번호판 456대를 영치하고, 2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973명의 부동산과 예금, 매출채권, 급여를 압류하는 등 성실납세 풍조 조성 및 납세의무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해왔다.
특히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수년째 지방세 체납액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2명의 거주지를 수색해 귀금속, 모피, 명품가방 등 총 36점을 압류해 1,200만원을 징수했다.
올해도 시는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체납액 31억원 정리를 목표로 가택수색, 체납처분 면탈혐의자 범칙사건조사, 사위행위 재산 가처분 신청 등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펼칠 계획이다.
박진수 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률 제로를 목표로 고질적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명단공개 등 연중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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