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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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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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납 징수 종합대책’ 마련…1000만 원 이상 체납으로 기준 낮춰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체납 해소 및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우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조기대응팀을 꾸려 가동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기존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도는 특히 전체 체납액의 30%를 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해 실시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합동단속을 올해도 중점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도 수시로 실시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및 추징,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 금지, 압류재산 공매처분, 관허 사업 제한, 관외 체납자 광역징수기동팀 운영, 도·시군 공동관리 TF팀 운영 등도 지속한다.

 도 관계자는 “매년 새로운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부도·폐업 등으로 채권 확보 및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강도 높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쳐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현재 도세 359억 원, 시·군세 1118억 원 등 모두 154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24억 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연도폐쇄기 단축에 따라 지난해 12월 부과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체납액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는 지난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압류재산 공매, 금융재산 압류, 납세지원콜센터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 전년보다 31억 원 많은 413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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