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 지침'을 의결했다. 우선 금융위는 중기 특화 증권사를 5개사 내외로 선정하고, 지정 유효 기간을 2년으로 지정했다.
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임직원, 금융투자협회 추천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신청 증권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면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지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18일 중기 특화 증권사 신청 공고를 내고 3월말에서 4월초 사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지원 강화의 취지를 살리도록 1년 후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실적이 나쁜 한두 곳은 탈락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증권금융을 통해 운영 자금을 조달할 경우 한도와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 금융위는 성장사다리펀드와 산업은행의 정책 펀드 조성 때 평가 기준을 완화해 참여 기회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시장 게시판인 K-OTC BB에 연내 사모투자펀드(PEF), 벤처펀드 지분 거래 시장을 추가 개설해 중기 특화 전문 증권사가 전담 중개 기관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중기 특화 전문 증권사 지정으로 중소기업의 상장, 사채 발행 등 자금 조달이 한층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KTB투자증권, K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SK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 15개 이상의 중소형 증권사가 중기 특화 증권사 선정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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