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공사방해 활동가들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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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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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홍모(47)씨와 시민 배모(48)씨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단체 활동가 김모(50)씨는 또다른 공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40만원이 확정됐다.

홍씨 등은 2012년 7월16일 제주 서귀포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현장에서 35분 동안 골재 투하 작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업부지 경계 바깥에서 공사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작업을 방해했다. 경계 측량을 해보기로 제주도와 얘기가 끝난 상태에서 작업차량이 갑자기 들어갔다. 이 때문에 공사방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2심은 "경계 측량 요구가 받아들여져 공사가 잠정 중단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소극적으로 앉아있기만 해 업무방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골재를 투하하면 원상회복이 곤란해 보인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5월 상고심에서 공사방해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해군이나 공사업체가 경계 측량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하지 않았고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홍씨 등에게 각각 벌금 24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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