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소방서(서장 안기승)가 23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시설점검업체에 대해 「소방시설 점검요령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소방서가 2015년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대상에 대한 적정 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방시설 관리사 미 참여 등으로 인한 소방시설점검업체의 부실점검 거짓보고 사례가 다수 적발된 데 따른 것으로, 사전에 이를 방지해 보다 안전한 겨울을 나고자 기획됐다.
주요 내용은 ▲민·관 전문가 상호 업무교류를 통한 소방시설 점검요령 공유 ▲「소방시설법」에 의한 거짓점검 불성실점검 해석기준 전파 ▲ 거짓보고로 인한 소방시설 관리사 행정처분 사례 전파 등이다.
한편 안 서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부실점검 및 불성실점검은 사라져야한다”며, “의왕소방서는 적극적 행정으로 민·관 전문가 상호 업무교류 및 점검능력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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