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전국 첫 스마트폰 이용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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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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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 남구청이 현행 불법주정차 단속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스마트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키로 해 주목된다.

남구청은 '실시간 스마트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정차 과태료 문자알림(전자고지), 불법 주정차 단속 매뉴얼'로 요약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인폼(inform) 시스템'을 지난 2월부터 구축작업에 들어가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인폼(inform) 시스템은 현재의 인력(수기) 단속이 단속된 장소, 시간 등이 불분명하다는 민원 발생과 단속원의 사무실 복귀전까지는 현장단속에 대한 신속한 민원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GPS을 활용한 장소, 시간의 정확성과 주정차 단속 앱을 저장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단속과 동시에 실시간 정보를 남구청 업무관리자와 차주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특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정형·이동형 CCTV 단속의 "주정차 위반 사전 알림서비스"와 연계, 보완해 CCTV가 미설치돼 있고 차량탑재형 CCTV로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심하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1차 주정차 위반 사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 확정 단속하게 된다.

다만 즉시 단속지역(인도,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택시승강장 등)과 문자서비스 악용 얌체족 및 상습차량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주정차 과태료 부과, 독촉, 체납 통지 등을 전자 고지해 고지서 통지를 못 받아서 납부를 못한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납부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인폼(inform)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더욱 더 단속에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기해 시민의 불신 해소와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할 것"이라면서 "한 층 더 업그레이드된 주민응대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안전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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