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청양군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 돼있고 친환경농산물을 인증 받은 농업인으로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5ha이다.
지급 단가는 1ha당 ▲논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밭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이며 지난해와 같다.
지급기간은 유기 인증필지는 5년(5회), 무농약 인증필지는 3년(3회)간 지급되며,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은 필지는 추가 3년간 유기지속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신설된 유기지속직불금은 쌀소득직불제로 등록된 유기인증 농지의 경우 1ha당 30만원을, 쌀소득직불제에 등록되지 않은 유기인증 농지는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이 5∼11월 친환경농업 이행점검을 실시해 점검 결과 적격으로 판정되면 12월 일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짧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농업인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꼭 첨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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