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폭력을 비롯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각종 전과가 무려 12범에 달한다고 한다.
김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비원의 낭심을 걷어차고 넘어진 경비원의 얼굴을 발로 밟아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4년 9월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
보호관찰을 받는 중에도 김씨의 범죄행각은 계속되어 음주운전, 상해 그리고 재물손괴 등 3번의 범죄를 더 저질러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서 엄중 서면경고조치를 받고 집중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어 관리받던 상태였다.
보호관찰관이 조사한 결과, 김씨는 당일 아침 일찍 재물손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인 오전8시 20분경 경찰서앞 식당에서 소주 2병을 혼자 마시고,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보호관찰 상황을 점검받기 위해 출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만성화된 김씨의 음주습벽에 법원도 보호관찰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 것과 이의 점검 관련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을 부과하였던 상태였는데 이를 어기고 만취상태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소란을 피운 것이다.
양봉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장은“김씨가 주취 후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강력하게 조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게 엄정한 법집행을 펼쳐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준법생활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김씨에 대한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김씨는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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