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與 '사전 여론조사 유출'사건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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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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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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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새누리당 당내경선 관련 '사전 여론조사 결과' 유출 사건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공표된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여론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자료의 형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도 일치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정치권에는 새누리당 경선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로 추정되는 문건 사진이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떠돌아다녔다. 문건에는 지역구와 후보자 이름,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인 듯한 수치가 기재돼 있었으나 출처는 없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는 다수의 지역구 결과가 한 면에 게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제출된 여론조사 결과는 1개 지역구마다 한 면으로 작성됐다.

또한 확인된 68개 선거구 중 51개의 선거구에서 후보자 수가 다르거나(45개), 지지율 수치(19개) 또는 성명이 불일치(14개)하였고, 여론조사결과가 일치한 것은 17개 선거구였다.

지난 4일부터 중앙선관위는 특별 조사반 11개팀을 구성해 6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의도연구원 관계자와 공관위원장 및 공관위원 전원 등을 만나 문답서를 받았다. 여론조사결과를 SNS로 수신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초 공표자를 역추적하며 조사를 실시했다.

선관위 측은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할 수 없는 누군가가 여론조사결과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후 작성·공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최초 공표자를 추적해 8명까지 범위를 압축했으나 수신내용 삭제 또는 진술거부 등으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 관련자들의 통신자료 확보 및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 심층 조사를 위한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점 등으로 최초 자료 작성자 및 공표자를 특정할 수 없어 신속히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등록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도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조직적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5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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