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일회용 종이컵과 숟가락, 젓가락, 물수건 등의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관리 체계를 정비한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을 보면 위생용품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기타 위생용품(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이쑤시개, 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위생처리업'이란 명칭은 '위생물수건업'으로 바꾸고, 사용이 불필요한 고가의 장비는 시설기준에서 제외했다.
또 낱개 포장지마다 표시하던 표시기준은 품목별로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품목별로 조정이 가능해졌다.
위생용품은 지난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기된 이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2013년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는 '구법을 따른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사문화되면서 그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입법으로 소비자의 위생용품 신뢰도가 높아지고 관련 업계에서도 현실과 맞지 않던 규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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