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소액주주 권리찾기 모임'의 정종각 대표는 18일 금융위원회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정 대표는 "산업은행은 대우증권 매각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에 피해를 준 당사자로, 오는 25일 열릴 정기주총에서 배당금을 소액주주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모임은 미래에셋증권이 산업은행에 지불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1조2000억~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어 "미국을 제외한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지분 30% 이상을 대주주로부터 매입 시 타 주주에게도 동일한 가격으로 주식매수청구의 의무가 있다"고 "소액주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산은을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우증권 노동조합 역시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심사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위가 합병 시 차입매수를 적격성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 조직의 안일한 업무처리 등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합병구조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한 미래에셋증권의 지분매입만을 대상으로 대주주적격성을 검토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합병구조 및 합병으로 인해 변경될 미래에셋캐피탈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