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200兆, 한계가구도 급증… 상환능력 제고 맞춤형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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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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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지난해 가계부채가 1207조원으로 급증세를 나타내면서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한계가구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계부채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는 2012년 964조원에서 2015년 1207조원으로 연평균 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부채 증가율은 2012년 439조원에서 2015년 578조원으로 9.6%를 기록해 같은 기간 467조원에서 564조원으로 6.5%가 증가한 은행권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하 DSR)이 4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의 증가율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계가구 중 소득과 순자산이 적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령가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계가구는 158만3000가구로 나타나 2012년 132만5000가구 대비 25만8000가구사 늘어났다. 금융부채가구 대비 한계가구 비중도 12.3%에서 14.8%로 2.5%p 상승했다.

한계가구의 특징으로는 2015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17.5%)과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20.4%), 무직자(18.7%), 소득1분위(22.9%), 소득2분위(18.5%), 순자산1분위(17.9%)에서 나타났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은 소득이 적을 뿐만 아니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산과 부채가 모두 많은 순자산1분위 가구는 과도하게 빚을 내 부동산을 마련했기 때문에 한계가구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이자만 갚는 거치가구보다 원금까지 함께 갚는 비거치가구에서 한계가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거치가구의 거치기간 종료 시점에서 한계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한계가구의 부채 비중이 높은 반면 소득 및 금융자산 비중은 낮아 금융시스템과 주택시장,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또한 한계가구의 DSR이 104.7%(2015년 기준)에 달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 연구원은 “한계가구 축소 및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한계가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금리 상승이나 주택가격 하락, 소득 감소, 거치기간 종료 등의 충격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층 및 고령층 등 한계가구에 대한 소득증대 대책을 통해 DSR을 낮추고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주택 구입 과정에서 과도하게 많은 빚을 내지 않도록 관리하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한계가구의 주택담보대출을 연금소득으로 전환하는 주택연금(역모기지) 상품을 활성화 하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부담 완화 대책, 중․고소득층을 위한 재무컨설팅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연체에 빠진 한계가구가 재활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제도를 강화하되 금융기관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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