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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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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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교육청 4곳 제외하고 이행계획 교육부에 제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내달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노조아님 통보 후속조치 이행에 대한 보고를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가운데 서울, 전북, 경남, 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이 이를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교육청이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해 왔고 제출하지 않은 교육청도 22일까지는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조치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교육청이 4월까지 징계위를 열어 이행하겠다고 했고 일부만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직권면직 뿐 아니라 사무실 지원 중단, 단협 무효화 등도 이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는 이날 교육청에 후속조치 이행 계획을 제출한다.

서울교육청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9명 중 공립학교 교사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내달 초 연다는 계획이다.

3명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는 사립학교 재단이 이행하게 된다.

3곳 중 한 곳은 이미 직권면직을 통보했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다.

서울 9명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의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서도 내달까지 징계 처분이 내려질 예정으로 대규모 직권면직 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전교조가 제기한 후속조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대량 직권면직으로 인한 갈등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계는 노조아님통보 취소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중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전교조는 노조아님 통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보장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면서 교육감들에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따르지 말 것을 촉구해 왔으나 각 시도교육청은 행정절차상 직권면직 등의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속속 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 규정상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선출직 교육감이지만 공무원 신분의 행정가로 법규정에 따르지 않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5월에는 전국교사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내달까지 대량 직권면직 처분이 이어져 교사대회를 정점으로 정부와 전교조간에 대립각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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