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주총 앞둔 금융지주, 또 사외이사 고액연봉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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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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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이사 변동따라 보수총액한도 일부 조정…우리은행 '인상' 하나금융 '유지'

  • 사외이사 보수 수준 지난해와 동일 전망…1인당 평균 5600만원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 금융사 사외이사들의 고액연봉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 보수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4일 신한금융지주를 시작으로 25일 KB·하나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정기 주주총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이 중 우리은행은 올해 남기명 국내그룹장을 사내이사에 추가하는 안건을 올리면서 이사 보수한도 역시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3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내이사 수가 늘어난 만큼 이사 보수한도도 늘린 것이다. 

하나금융의 경우 김병호 부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사내이사에 추가하는 안건을 상정한 상태지만 이사 보수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8억원으로 유지했다. 사외이사 7명 전원을 재선임한 KB금융은 보수 한도 역시 지난해와 동일한 25억원으로 유지했다.

이처럼 이사 보수한도가 사실상 사내이사 변동에 따라 조정돼 사외이사들이 받는 보수는 지난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금융사가 자리에서 물러났거나 현직에 있는 사외이사 총 34명에게 지급한 보수는 총 19억400만원으로 사외이사 1인당 평균 56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 중 KB금융 사외이사 1인당 평균 7800만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각각 5700만원, 5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 사외이사들은 1인당 평균 38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현재 사외이사로 활동 중인 이들의 경우 각 금융사마다 보수에 차이가 있지만 통상 4000만원 후반대의 기본급을 적용받는다. 여기에 회의 참가 시 지급되는 수당과 이사회 및 소위원회 직책에 따라 기타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KB금융 사외이사들은 지난해 개인에 따라 3700만~4600만원의 기본급에 이사보수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지급되는 1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신한금융의 경우 사외이사에 따라 각각 3600만~4800만원의 기본급이 주어지며 회의 참석 시 70만원과 이사회 및 소위원회 직책에 따라 최고 1200만원의 기타 수당이 제공된다.

하나금융과 우리은행은 사외이사에게 회의참가비 각각 50만원, 기타 수당 월 50만~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액연봉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사외이사들이 지난해 이사회에서 경영진 의사에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2014년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전무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사회 활동 내역과 보수 등을 상세히 공개토록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교체토록 했지만 그동안의 제도 및 규정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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