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누리과정 관련 청와대 1인 시위를 한 교육감 경고 및 출장비 환수 조치 관련해 교육감의 1인 시위 내용과 형식이 개인적인 의사표현(사적용무)에 해당돼 공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출직인 교육감에 대해 법령상 징계 조치를 할 수 없으나 복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교육감에게 경고, 출장비 회수 등 지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누리과정과 시국선언 등과 관련한 교육부 입장을 교육청에 관철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문책성 부교육감에 경고처분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교육감들이 고유 역할인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소위 ‘진보․보수’ 교육청을 막론하고 일부 부교육감들에게 통상적인 인사관리상의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경고’는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 미징계 사유로 14명 교육감을검찰 고발한 데 대해서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복무의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한 징계를 미이행한 것으로 교육감이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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