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 기관 및 지역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예방-치유-복귀 등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는 거점센터 역할을 한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사업 공모 시 10개의 시·도교육청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교육청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피해 교원 대상 맞춤형 지원, 복귀 후 사후 관리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교직원·학생 대상 예방 교육 및 학생과의 소통·코칭 연수를 실시하고, 의사·상담심리사·변호사 등 지역의 인적 자원을 연계·활용해 피해 교원에 대한 진단·심리 상담·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 교원이 교단에 복귀한 후에도 적응 여부를 방문·내방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연수 및 힐링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의 추가 개정을 추진해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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