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태 경북 청송경찰서 수사과장은 4일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누군가 A씨에게 강제로 독극물을 먹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살로 추정하고 그가 음독한 이유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께 청송군 현동면 눌인3리 주민 A씨(74)가 자신의 축사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 이송 직후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농약소주 사건에 사용됐던 농약인 '메소밀'과 같은 성분이 나왔다.
경찰 측은 A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5∼6시간 앞두고 음독한 만큼 그가 범인이었다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한편 '청송 농약소주 사건'은 지난달 9일 오후 9시 40분께 현동면의 마을회관에서 소주를 나눠 마신 주민들 중 이장 박모씨(62)와 전 이장 허모씨(68)가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사건이다. 박씨는 같은 달 10일 숨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