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해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을 개정, 민간에 허용하지 않았던 사업을 한시적으로 내년 12월 31일 전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제안한 자에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민간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이 가능한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제안된 지역이 모두 해제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울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우선 면적도 소규모는 해당하지 않고 최소 20만㎡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평가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평가등급도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환경평가등급은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1, 2등급은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돼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다.
물론 예외적으로 정형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이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아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가 적은 지역이어야 한다.
향후 5년간 해제대상 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사항과 재원조달계획 등도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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