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25일 충청북도에서 지방 규제혁신 토론에 나서고 있다.[사진= 행정자치부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지방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은 25일 충북지역 토론회 현장을 찾아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이날 충북 옥천군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지역주민과 도지사, 시장·군수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는 충북지역의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발표 △지역특화발전 규제개선 △국민생활불편 규제개선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 개선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충북지역의 규제개혁 우수사례로는 빠른 공장신축을 위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 진천군 태양광 셀 공장 유치와 입주 대상업종을 변경해 기업을 유치한 음성군 생극산업단지 사례가 소개됐다.
지역특화발전 규제개선에 관해서는 산업단지내 캐노피(차양) 건축규제, 국산와인 통신판매 제한, 대청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에 관해 집중토론을 벌였다.
또한, 국민생활 불편규제 해소를 위한 수신인의 등기우편물 주소변경, 군(軍) 전용객차 운행으로 인한 주말 KTX이용객 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 개선 사례로는 도시계획입안 시 주민의견서 제출조항의 폐지와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 심의 방지 조치가 소개됐다.
또한 지난 4월 7일 지방공기업 숨은규제 혁신토론회 후속조치로써 충청북도는 9개의 불합리한 지방공기업 내부규정을 검토하여 즉시 개정하기로 하였다.
홍윤식 장관은 “규제개혁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선 담당 공무원의 행동과 마음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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