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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30만㎡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신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3월 30일 30㎡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도 지방정부 주도로 심의 및 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해당 공공주택지구가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 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했다.
또 국토부는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차료 비율이 80%를 넘을 경우 가산점이 5점, 65~80%는 4점, 50~65%는 3점, 30~50%는 2점이 각각 부여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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