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오는 12일부터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종목의 경우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늘어난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종전까지는 1일에 그쳤던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거래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매매거래일 이내’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매매거래 정지 대상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해당되는 종목이다. 관련기사한국거래소, SK엔무브 IPO 보완 서류 요구…일정 지연 불가피거래소, 중소 상장기업 대상 '밸류업 컨설팅 설명회' 개최 #거래소 #매매거래정지 #코스닥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