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권 전매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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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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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특별가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아파트 한화 '꿈에그린' 조감도 [사진='꿈에그린' 홈페이지]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이 과열양상을 보이며, 전매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특별가동 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내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관련, 현재 제주시를 중심으로 단속 중에 있다.

하지만 이미 청약시장이 과열(평균 218대 1, A2블록 248대 1, A3블록 139대 1)돼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떴다방’들이 계약체결(5.23~25) 시점에서 전매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총가동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계약체결일 이전에는 견본주택이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해나가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건축현장과 중개업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해나간다.

또한 계약이 체결된 후에 당첨자 명단을 토대로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거래동향을 수시로 감시하는 등 불법 거래에 대해 끝까지 철저하게 추적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꿈에 그린 아파트는 분양권 거래가 주택법에 따라 전매가 1년간 금지되므로 전매행위는 불법이다. 제한기간 내에 계약하고 잔금지금을 전매제한 이후로 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만약 전매제한이 해제돼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도 프리미엄을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전매행위가 적발되면 주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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