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글도시 위상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 추진

 

아주경제 윤소 기자 =글도시를 표방하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5일 세종대왕 탄생일을 맞아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단’을 구성ㆍ운영한다.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단’은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쉬운 우리말로 고치기, 풀어쓰기, 문법에 맞는 문장쓰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는 상위법령 미반영과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을 찾아 일제정비를 할 계획이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은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단’의 운영을 통해 시민이 자치법규를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특히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문장으로 정비해 명품 한글도시를 추구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2012년 10월 법제처와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1월에는 법제처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영입하여 한글도시에 걸맞은 자치법규를 만드는데 힘써왔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263건의 조례, 73건의 규칙 등 총 336건의 자치법규를 보기 쉽게 바꾸고, 어색한 일본어식 표현이나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개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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