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이란 말에 속아 '연대보증인' 되네…"미등록 대부업체 부당한 요구에 속지마세요"

[사진=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A씨는 대부중개업자의 전화를 받았다. 중개업자는 “A씨의 어머니가 대출을 받는데 참고인이 필요하고 보증인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를 믿은 A씨는 대출 내용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후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을 알았고 어머니의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미등록 대부업체가 채무자 가족에게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인 뒤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하는 신고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A씨의 사례처럼 단순 참고인으로 등록되는 것이라며 채무자의 가족 등을 속인 뒤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시켰다.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되도 짧은 시간 안에 자동으로 연대보증이 소멸된다고 속이며 보증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미등록 대부업체 한곳에만 참고인으로 동의했으나 나중에 확인하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인으로 돼 있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속지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잘 알지 못하는 대출관련 전화나 문자에는 아예 응하지 않거나 신중히 응대할 것을 당부했다. 미등록 대부업체와의 통화 내용도 녹음해 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것을 설명했다.

부당한 연대보증과 관련한 피해를 봤다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