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보존 명분앞에 멈춰선 '무악·사직2구역 재개발'…주민들 "박원순 시장 월권"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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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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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처분인가 받은 무악2구역…박원순 시장 "무악2구역 공사 없도록 하겠다"

  • 돌연 중단된 사직2구역 재개발 사업…"한양도성 인근 지역으로 저층 주거지 재생, 보존해야"

▲지난 17일 철거작업이 중단되 무악2구역 재개발 지역 전경. 사진=백현철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백현철 기자 =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구역을 박원순 시장이 역사성 보존을 명분으로 사업을 중단시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대문구 무악2구역 재개발 사업이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과의 갈등으로 잡음이 일자 박 시장이 공사를 중단시키면서다. 앞서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종로구 사직2구역 재개발 지역도 한양도성에 인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중단시키면서 법정 소송으로 비화한 상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무악2구역 재개발 사업은 2010년 조합이 설립돼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올해 초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그러다 지난 17일 재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가 조합들과 충돌하면서 소란이 일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작업을 중단시켰다. 

문제가 된 옥바라지 골목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등 서대문형무소 수감자의 가족이 생활하며 옥바라지를 한 것으로 알려진 무악동 46번지 일대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은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명도소송까지 내면서 최근 승소했고 주민에게 지난 11일가지 자진퇴거하라고 요구하는 강제집행 예고장을 이달 4일 보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17일 강제집행에 나섰다. 

서울시는 2013년 2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에 따르면 재건축 철거에 앞서 적어도 5번의 사전협의체를 운영하고 해당 자치구 주재로 도시분쟁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그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강제 철거가 가능하다.

앞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옥바라지 골목에 대한 보존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는 협상 및 현장조사를 위해 종로구와 조합 측에 철거 유예를 요청했다. 

조합은 일단 강제 철거를 중단키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하지만 법원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 진행한 철거를 서울시장이 와서 막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조합원들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수록 금전적인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은 2009년 재개발 사업에 착수해 2012년 9월 지상 12층 아파트 456가구로 조성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양도성 인근에 있는 사직2구역이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이 될 수 있고, 경관심의에 따라 아파트 개발보다 저층 주거지를 재생, 보존하는 게 정책 방향과 일치하다는 이유로 인허가를 지난해부터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직2구역 조합은 인허가권을 가진 종로구에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지난해 12월 제기하고 19일 두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부작위란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종로구가 사직2구역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절차를 중단한 데 따른 조치다.

조합 관계자는 "문제없이 진행되던 재개발 사업을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보류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행정절차가 모두 백지화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직2구역의 기존 정비계획은 시가 추구하는 보존방식과는 매우 상이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사업 주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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