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는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저녁 7시부터 9시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제재가 유력시 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말 홈쇼핑 사업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임직원 범죄사실을 고의로 축소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월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롯데홈쇼핑을 제재할 것을 미래부에 주문한 것이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이같은 영엉정지 제재 소식에 ‘중소협력업체 줄도산’과 ‘근로자 생계 위협 불가피’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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