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아파트 경품 가능해진다…공정위, 경품고시 35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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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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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앞으로는 수입차나 아파트도 마케팅 경품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를 규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시는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추첨 등으로 제공하는 '소비자 현상경품'의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경품 총액은 관련 상품 예상매출액의 3%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한국타어이와 롯데월드는 지난해 3월 각각 3500만원, 25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경품을 내걸었다가 경품 고시 위반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실시간으로 상품 가격 비교가 가능해졌고 소비자 인식도 높아져 소비자가 경품 탓에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는 수입차나 아파트도 마케팅 경품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된다. [사진=아주경제 DB]


또 상품 유통 채널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가격을 통해 경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쉽지 않은 환경이 됐다고 고시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품 고시가 폐지되면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써 1982년 처음 제정된 경품 고시는 제정된 지 35년 만에 모두 사라지게 됐다.

상품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추첨으로 경품을 주는 '공개현상 경품'과 상품 구매 비용에 비례해 제공되는 '소비자경품' 관련 고시는 각각 1997년, 2009년 폐지됐다.

이번에 폐지되는 '소비자 현상 경품' 고시도 경품 가액 한도가 5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높아지고 총액 한도도 1%에서 3%로 확대되는 등 규제 기준이 꾸준히 완화돼왔다.

고시가 폐지되더라도 모든 경품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품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제공되면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라 여전히 공정위 제재 대상이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경품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냈다고 판단되면 신고나 직권 조사를 통해 제재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있다"고 말했다.

경품이 폐지되면 무리한 경품 경쟁 탓에 경품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정위는 1999년 '소비자 현상경품'의 단일가액 한도를 폐지했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이듬해 한도를 100만원으로 다시 정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20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경품고시 폐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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