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국가보안법 위반 50대男 가택 수색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9일 낮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모(51·대구 북구)씨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김씨 집에서 서적 등 23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 주관 중앙위원총회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 보강 수사 뒤 김씨를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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