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9일 낮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모(51·대구 북구)씨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김씨 집에서 서적 등 23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 주관 중앙위원총회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 보강 수사 뒤 김씨를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대주주 책임론에 곤혹 치르는 국책은행…감사원, 내달부터 산업은행 감사 #경찰청 #국가보안법 #압수수색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