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지난해 일본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한 한국인 용의자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용의자 전 씨는 이날 오후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기소 내용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지난해 11월 23일 화약을 채워넣은 금속 파이프를 야스쿠니 신사 내 화장실에 설치해 화장실 천장을 손괴했다는 내용, 이후 12월 9일 일본 재입국 때 한국에서 화약을 반입한 사실 등이 적시됐다.
검찰 측은 "소위 'A급 전범'이 합사된 것에 불만을 갖고 폭발 장치를 신사 본전에 설치하려다가 경비원 등이 있는 것을 보고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말했다. 또 "신사를 공격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폭발물 제조법을 찾아보고, 금속 파이프에 화약을 넣은 물건을 제조해 한국의 산 속에서 실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조직적인 테러 행위와는 성질이 다르다"며 "앞으로 일본 입국이 어려운 만큼 재범 가능성도 없다"며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일은 오는 22일로 정해졌다. 변호인의 요구에 따라 전 씨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10시께 일본 도쿄 치요다구 소재 야스쿠니신사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폭발음이 들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경찰은 인근 CCTV 화면을 확보해 폭발음 직전 현장 주변에 있던 한국인 남성 전 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왔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일본에 재입국했다가 임의동행 방식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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