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7시 10경 인천 강화군 교동도 남서방 약 5.5해리(10km) 해상에서 중립수역 0.8해리(1.4km)를 침범하여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민정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 중국어선 A호 (35톤, 목선, 단동선적, 쌍타망, 승선원 7명, 선장 38세)△ 중국어선 B호 (35톤, 목선, 단동선적, 쌍타망, 승선원 7명, 선장 46세)등이다.
해경에서는 체포된 중국어선이 검거 당시 그물을 끌며 불법조업 중인 채증자료를 확보하여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국어선 A호에는 꽃게 10kg와 조개 15kg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장을 포함한 간부선원은 관련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해경은 선장을 포함한 선원 14명 대상으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금일내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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