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을 통해 개인이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의 근거(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및 관리・감독(준수사항, 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한다. 향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 허용, 스타트업 육성 및 소비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매매업계・자동차경매업계 및 온라인 업체 등 관련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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