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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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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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따라 20대 국회에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정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금지하고 검정제로의 회귀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더민주 의원 26명과 국민의당 의원 7명 등 모두 33명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부정해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국회와 상의 없이 정부 예비비를 편찬 비용으로 배정하는 등 추진 과정 또한 위법이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가 고시를 강행한 후 교과서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삼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야당이 정부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해 공조에 본격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두 야당은 이번 법안에 담긴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다시금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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