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금지하고 검정제로의 회귀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더민주 의원 26명과 국민의당 의원 7명 등 모두 33명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부정해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국회와 상의 없이 정부 예비비를 편찬 비용으로 배정하는 등 추진 과정 또한 위법이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가 고시를 강행한 후 교과서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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