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2월 중견·중소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특별감리를 진행한 결과, 공인회계사 5명이 소속 법인이 감사하는 상장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들이 속한 5개 회계법인이 해당 상장사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고, 감사보수의 10∼20%를 손해배상공동기금에 출연토록 했다. 다만 주식을 불법 거래한 개인에 대해선 별도로 제재하지 않았다.
관련법은 파트너급 이상 회계사가 자기 회사가 감사 중인 기업의 주식을 불법 보유하다가 적발돼도 법인에만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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