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지난 21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기헌 원내부대표를 비롯한 더민주 소속 국회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이 상지대를 전격 방문해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을 만나 학내분규 정상화를 위한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대표단이 방문한 지난 21일은 상지대가 사활을 걸고 준비중인 교육부의 구조개혁 이행과제 제출을 3일 남겨둔 시점으로 조금이라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심초사하면서 기필코 c 등급을 획득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던 예민한 시기다. 특히, 한의대의 경우 이번에 교육부의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2017년부터는 한의대 졸업생들이 한의사 국가고시를 응시할 수도 없게 되는 민감한 시기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21일 방문을 통해 “상지대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교육부 감사, 임시이사 파견, 국회 청문회 개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대학 정상화가 되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와 한국노총상지대노동조합, 상지대 총동창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사전 예고 없이 학교를 찾은 것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방문으로 악의적인 편견과 불공정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상지대가 지역의 중심대학으로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노력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인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더민주 비대위원회의에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상지대는 어떤 법도 통하지 않는 ‘김문기 독재체제’의 아성이 남아 있다”며 “상지학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부는 제대로 된 감사를 다시 실시하고, 다시 관선 이사를 파송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 양병현 공동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의원 대표단의 전격적인 상지대 방문과 이날 오전 우 원내 대표의 상지대 관련 발언은 22일 오후 김문기 전 총장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행보와 발언으로 의심된다"며 불편해 했다.
특히 "이미 대표성을 상실한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비대위측 사람들과 협의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이들 단체는 현재 참여 인원이 12명에 불과해 학교를 대표할 만한 입장 되지 못한다"며, "여러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 등과의 학교 발전을 위한 허심탄회한 자리가 마련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날 22일 오후 김문기 상지대학 전임 총장 겸 설립자에 대한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측인 상지학원과 교육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김문기 전 총장의 상지대학교 총장 복귀가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는 “상지대학교 총장 복귀는 대학 존립에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이번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대학 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시기를 맞아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김문기 설립자의 총장 복귀는 상지대학 중흥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적극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상지대가 처한 현 상황에 대해 “지난해 대학 평가를 통해 2016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지정되었다며 이러한 불명예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난 2007년 대법원 판결 이후 장기간 분규사학의 굴레 속에서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변화하는 시대상을 대학 경영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판단 된다.”고 진단했다.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문기 설립자의 총장 복귀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대학교육체계에 충실하게 반영해, 중장기 학교 발전 전략으로 인성교육과 전문교육을 동시에 시행하는 국내 유일한 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다.
■ 성명서 전문
김문기 설립자의 상지대학교 총장 복귀는 대학 존립에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이번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오늘 상지대학교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 회원들은 상지대학 제8대 총장 겸 설립자 김문기 박사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사필귀정과 사불범정의 의미를 새삼 절감하게 된다. 2015년 7월 부당하게 총장직에서 해임되었던 원고 측 김문기 전 총장이 춘천서울고등법원 제1 민사 202호에서 열린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사건번호 2015나 2602, 피고: 학교 법인 상지학원, 보조참가: 교육부장관)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상지대학교 김문기 총장 복귀 결정은 이미 예정된 판결이었지만, 이번 고법의 결정은 사학을 세워 운영하기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척박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예라 할 수 있다.
본 판결에 의해 제8대 총장 겸 설립자 김문기 박사의 상지대학교 총장 복귀의 가능성은 활짝 열리게 되었다. 이에 우리 상지정신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상지대학교의 중흥을 위한 차원에서 김문기 설립자의 총장 복귀를 적극 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따라서 이사회 여러분은 우리 대학의 어른인 김문기 설립자의 총장 복귀가 하루바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간청하는 바이다.
최근 대한민국 대학 사회는 대학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기존의 틀을 한꺼번에 바꾸어야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상지대학 역시 이런 패러다임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이에 우리 대학 스스로 대학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 내야 하는 만큼 지속적 성장 차원의 구체적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 상지대학의 거듭된 발전을 이끈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설립자의 총장 복귀는 우리 구성원들의 절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우리대학이 처한 현재 상황은 너무나도 위중하며, 위태롭다는 점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우리 대학은 개교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특히 2015년도 대학 평가를 통해 2016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대학평가의 주요 지표는 학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부담완화, 법인지표 등으로 우리대학은 이 모든 지표가 하위로 평가된 것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불명예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007년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대학은 장기간 분규사학의 굴레 속에서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변화하는 시대상을 대학 경영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 문제 역시 우리 대학의 어른인 김문기 설립자의 총장 복귀를 통해 일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상지실천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기대하고 있다.
김문기 설립자는 40여 년 전인 40대 초반의 나이에 세계적인 명문사학을 육성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안고 원주시 우산동 일대 63,000여 평의 부지를 사재로 매입하여 홍익인간과‘仁義禮智信’(인의예지신)의 5덕을 바탕으로 한 尙志精神(상지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상지대학교를 설립하였다. 학교 설립 이래 상지대학교는 발전을 거듭해 개교 15년만인 1989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하였으며, 1992년에는 부속한방병원을 설립하는 등 당당히 중부권의 대표사학으로 발돋움하였다. 하지만 정치적 격동기였던 1993년의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정치적 음해와 공작으로 고초를 겪은 적도 있으나, 그때마다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상지대학을 현재의 자리로 이끌었다.
건학정신이 교육에 녹아있지 않는다면 사학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간 20여년 넘게 일부 교수들에 의해 학교 행정과 건학정신이 훼손되어 온 학교를 되살리고자, 학교 당국은 선비정신을 이은 건학이념, 즉 상지정신을 실천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김문기 총장은 사학을 설립 당시 상지정신을 교육현장에 실현하려는 목표가 있었고, 이에 대한 교육이념을 대학에서 이루고자 하였지만 준비가 다소 미흡해 언론의 비판을 받은 바도 있다. 이를 계기로 상지대학교의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는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대학교육체계에 충실하게 반영해, 중장기 학교 발전 전략으로 인성교육과 전문교육을 동시에 시행하는 국내 유일한 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2016년 6월 22일
상지대학교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
상지대학교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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