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이달 28일 까지 옥외가격 표시이행 의무적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영업장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등 13명으로 구성,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25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옥외가격 표시대상 업소의 옥외 내부가격 표시여부, 옥외가격 표시 위치적정 여부 및 야식 배달업소를 대상으로 한 위생상태와 영업장 청결관리 등이다.
한편, 시는 옥외가격표시 미이행 업소 또는 기본안전수칙 위반업체가 경고문 발급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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