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3200억 국제투자분쟁서 승소…국고 지켰다

  • 소송비용 96억원도 쉰들러 측 부담

  • "국부 유출 막고 국익 수호해 낼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오늘 새벽 2시 3분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원 또한 쉰들러 측이 부담한다.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을 제기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당국이 이에 대한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주주인 쉰들러가 최소 2억5900만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ISDS을 제기했다. 이후 공방 과정에서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는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해외 투자자가 국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간 갈등을 국제투자분쟁을 통해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가 다수 있을 수 있다"며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고,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 이어 이 사건 승소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한 ISDS 대응 역량이 국제 사회에 각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ISDS에 대응해 국부의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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