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강원도 횡성군의 한 저수지에서 일반인이 관상용으로 기르다 저수지에 무단 방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라냐 3개체와 레드파쿠 1개체가 발견됐다. 이에 환경당국과 지자체가 이들을 포획·제거하기 위해, 저수지 수문을 폐쇄하고 물을 빼는 작업까지 했다.
당시 저수지에서 발견된 피라냐와 레드파쿠는 외부로 확산될 경우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지역 주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어종으로, 사고 이후 환경부는 해당 어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했다.
현행법은 ‘위해우려종’을 승인 없이 수입하거나 반입할 때에만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반입된 ‘위해우려종’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방사) 식재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는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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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어종은 지난해 강원도 횡성군 저수지 사고 이전까지는 ‘위해우려종’에 속하지 않아 환경부의 허가 없이도 관상용으로 반입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위해우려종’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미 반입된 개체를 무단으로 방사할 경우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하는 행위와 자연환경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학재 의원은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국내에 반입된 위해우려종의 유통 전반에 대해서 환경당국이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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