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하남시가 주민제안사업으로 결정된 신장동 454-47번지 일원인 신장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 입안키로 했다.
신장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난 2010년도에 결정됐으나 6년 넘게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신장동 454-4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지역이었다.
이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3분의 2이상 받은 경우에는 제안할 수 있어, 주민 동의서가 첨부된 신장3지구 지구단위계획 해제 제안에 따른 것이다.
시는 규제완화 및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1만5068㎡를 이전 용도지역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조례에 따라 향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은 13~27일 시청 도시과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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