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하남시가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성능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 제정에 들어갔다.
녹색건축물 전환 조성지원 대상은 15년 이상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19가구 이하)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친환경 실내 마감재 사용 등이 해당된다.
또 지붕녹화와 빗물이용시설 설치, 냉.난방 효율향상 공사 및 수전.배전설비 등 그 외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용대상이 된다.
지원기준은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공사비용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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