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하남시가 다문화가족들이 동주민센터 1회 방문으로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이 주소를 변경하면, 내국인은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따로 시청을 방문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시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 가족의 경우, 원스톱 서비스 연계를 통한 1회 방문으로,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접수 처리함으로써, 주민센터와 시청 종합민원과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민원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체류지 변경을 원하는 다문화 가족은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구비해 동 주민센터에 통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내국인 배우자도 위 구비서류를 갖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류경순 종합민원 과장은 “이번 간소화 제도 시행으로 다문화가족의 민원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민원만족도를 높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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