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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치과의사, 미용 보톡스 시술해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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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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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치과 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환자들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21일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 씨(48) 사건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정 씨는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펴는 보톡스 시술을 두 차례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 미간의 주름 치료는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질병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했다.

항소심도 "의료법상 치과 의료행위란 치아와 그 주위 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턱과 턱뼈를 둘러싼 (악안면) 부분에 한정된다"라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문제가 국민 의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법원은 "의료 행위 개념은 의료 기술 발전과 수요자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치과 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 의사보다 생명·신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치과 의료 현장에서도 사각 턱 교정등에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치과대학 대부분에서도 보톡스 시술을 교육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치과 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이 전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며, 구체적 진료 범위는 앞으로 국회 입법 등으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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