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살균제 배상안 확정...'최고 3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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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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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규탄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옥시(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는 31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부터 배상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옥시는 한국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 대해 지난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사망시)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나아진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이날 공개한 최종 배상안은 기존 안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만 △법률 비용 지원을 확대 △가족 가운데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 500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옥시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족 대부분을 만나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옥시는 8월 1일부터 배상 신청을 받고 배상안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배상 절차는 임직원으로 꾸려진 전담팀이 피해자의 개별 사례를 파악해 진행한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유가족은 배상안 합의에 앞서 영국 본사가 나서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옥시가 곧 열릴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의식해 보여주기식 대응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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