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대만 내에서 운전중 증강현실(AR) 기반 스마트폰 게임인 포켓몬 고를 실행하다 벌금형을 받은 건수가 349건에 달했다고 인터내셔널비즈니스타임스 등 외신이 8일 보도했다.
대만 경찰당국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6일과 7일 이틀동안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는 중에 포켓몬 고를 실행한 운전자에 교통위반 벌금을 부과한 건수가 3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에서는 도로 교통법상 운전 중에 스마트폰이나 PC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3000대만 달러(약 10만 6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다. 통상 하루 위반 건수가 통상 40건인 점에 비하면 9배에 달하는 셈이다.
대만에서는 지난 6일부터 포켓몬 고 서비스가 시작됐다. 서비스 개시 이틀 만에 이미 100만 명 이상이 게임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경찰 당국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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