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변수' 정부의 초대형IB 정책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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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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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합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초대형 투자은행(IB)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 합병 시 자기자본 6조7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증권사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초대형IB의 등장 여부는 국민연금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보다 높으면 합병안에 찬성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이 미래에셋대우(지분 6.68% 보유) 2대 주주인 점을 감안하면, 두 회사의 합병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만약 미래에셋대우 주가가 합병반대 의사 통지 기간인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주식청구권 행사가격(7999원)를 밑돌 경우, 국민연금 뿐 아니라 절반 넘게 지분을 보유한 기타 소액주주들의 권리 행사도 이어질 수 있다.

또 이런 이유로 두 증권사의 합병이 무산된다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초대형IB 육성 방안의 의미도 무색해지게 된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8조원이 넘는 초대형IB의 경우 종합투자계좌(IMA)로 일반 고객의 돈을 모아 기업대출 업무를 하고, 기존 은행에만 겸업을 허용한 부동산 담보 신탁업무를 추가로 가능하게 했다.

특히 미래에셋대우를 합병 할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초대형IB 육성 방안의 최대 수혜자로 꼽혀 왔다. 업계에선 미래에셋증권이 자사주 처분 및 계열사 지원 등을 통해 충분히 자기자본 8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승자'를 '패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에  반대하는 것은 합병시 가치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보다 낮거나 공익에 반대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익 이슈는 없으므로 결국 수익률이 관건인데,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이 초대형IB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연금 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주주총회가 10월로 예정돼 있는 만큼, 아직 합병에 따른 시너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합병 반대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부정적으로 판단돼서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현재는 본건 뿐 아니라 다른 건들도 봐야 하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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