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직방의 다방 상표권침해금지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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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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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이 직방 측이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를 거뒀다.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대표 한유순, 최인녕)는 지난해 9월 직방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다방을 상대로 제기한 직방의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은 정당하고, 직방의 항고는 이유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직방이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해 신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하고 있음이 보이지 않는 점과 함께 2014년 5월 당시 다방 뿐 아니라 꿀방 등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경쟁업체들이 서비스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등록상표를 출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상표권 침해 소송은 2015년 4월 직방이 상품분류코드 중 전자통신이 관련된 ‘상품 제9류’ 전자통신이 관련된 ‘상품 제 9류’에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한 뒤 스테이션3가 ‘다방’이라는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는 “직방은 다방과 함께 부동산 정보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로 직방의 다방 상표권 등록은 여러모로 공정한 경쟁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며 “막대한 정신적, 금전적으로 피해를 야기한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은 아직은 성장세에 있는 스타트업계에서는 반드시 근절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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