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2013년 CJ그룹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3년 만이다.
이 회장의 수사·재판부터 사면 과장까지를 정리한 일지는 다음과 같다.
<2013년>
△5월 = 검찰, 이재현 회장 자택과 CJ본사 사옥 등 압수수색
△6월 26일 = 검찰, 이 회장 구속영장 청구
△7월 1일 =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7월 18일 = 검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8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3개월 결정
△8월 28일 = 이 회장, 신장이식수술
△11월 27일 = 법원, 2월 28일까지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3개월 연장
<2014년>
△2월 14일 = 서울중앙지법, 이 회장에 징역 4년 및 벌금 260억원 선고
△2월 19일 = 이 회장·검찰, 법원에 항소장 제출
△4월 30일 = 법원, 구속집행정지 연장 기각. 이 회장 재수감
△5월 13일 = 이 회장, 수감 중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 입원
△6월 16일 =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재신청
△6월 24일 = 법원, 8월 22일까지 구속집행정지 2개월 결정
△8월 14일 = 검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 및 벌금 1100억원 구형
△8월 19일 = 홍라희 라움미술관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등 법원에 탄원서 제출
△8월 21일 = 법원,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3개월 연장
△9월 12일 = 법원, 이 회장에 징역 3년 및 벌금 252억원 선고
<2015년>
△3월 19일 = 법원, 구속집행정지 7월 22일까지 연장
△7월 19일 =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 21일까지 연장
△9월 10일 = 대법원, '배임혐의 관련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
△11월 11일 = 이 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11월 18일 = 법원,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2016년 3월 21일까지 연장
△12월 15일 = 파기환송심 재판부, 이 회장 실형 2년 6개월 및 벌금 252억원 선고
<2016년>
△7월 19일 = 이 회장, 대법원 재상고 포기. 검찰에는 형집행정지 신청
△8월 12일 = 이 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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